본격 선거운동 돌입 직전 더민주 제주도당이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재산 일부를 허위로 누락,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 후보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제주 갑 선거구 양치석 후보가 후보등록 과정에서 재산의 일부를 누락,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주시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더민주 도당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토지(대지, 227.9㎡)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허위신고 의혹의 대상이 된 토지는 양치석 후보 명의의 주택(애월읍 하귀1리 123-2)과 접한 곳으로서 2012년 4월 5680만원을 주고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말도 안되는 주장임과 아울러 혹이라도 누락됐다면 추가 신고로 보완하면 될 문제”라며 더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양 후보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자신의 주택과 바로 붙어 ‘집마당’으로 쓰고 있는 토지로 이미 공직자 시절 재산등록이 된 토지이기에 이 시기에 굳이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전제, “만의 하나 저희 선거요원들이 후보등록 과정에서 혹이라도 실수로 누락했다면 추가 신고로 보완하면 될 일에 불과한데 마치 대단한 일을 발견한 것처럼 더민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더민주 도당은 유사한 사안으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아내가 친구 명의로 관리하던 4억 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해 2009년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또 2015년에는 조익래 사천시 의원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산을 신고하면서 채무 5억원을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가 됐다.
더민주 제주도당 관계자는 “양치석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 무효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