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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의 누락 이유 없어 … 도민 심려 끼쳐 죄송”

 

 

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후보 등록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실수로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양 후보는 "누락된 대지는 자택 담장 안에 있는 것으로, 담장 내부에는 두 필지가 있지만 실무자가 도로명 주소로 재산을 확인하면서 뒷마당인 대지가 등기상 다른 필지지만 육안으로는 하나의 대지로 인식되고, 또한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되지 않아 누락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양 후보는 “지난해 11월 말 공직 명예퇴직시까지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성실하게 신고를 해왔다”면서 “이미 재산신고를 통해 공개된 토지를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양 후보는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의혹 제기를 불러일으키게 된 책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중 애월읍 하귀1리 토지(대지, 227.9㎡)가 누락됐다며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도당은 "해당 토지는 양 후보 명의의 주택에 인접했고, 2012년 4월 5680만원을 주고 취득했다"면서 "재산누락은 고의성을 떠나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30일 "누락됐다면 추가 신고로 보완하면 될 문제”라고 밝혔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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