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후조사단과는 별도로 해당지역 주민을 사후조사활동에 참여시켜 협의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조사 매뉴얼을 작성·보급, 협의내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조사단,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오염을 예방키 위해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후관리 방법 등을 지도하는 '사후관리 코칭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은 모두 69개소로, 오는 3월부터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한다.
사후조사결과 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형 훼손 등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협의내용 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장 인증패 수여 및 1년 동안 사후조사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