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성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지난 9일 오후 3시15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정문 앞에서 미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박도현(50) 수사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수사가 그 동안 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로 수차례 연행돼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박 수사와 함께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연행된 여성 평화활동가 김모씨와 같은날 건설공사 현장에 해군이 쳐놓은 펜스를 넘어 해안가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됐던 김모(46)씨 등 3명은 석방조치했다.
민주통합당제주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천주교 신부와 수도자, 신자들이 행하는 종교의례 행위는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종교의례와 기도행위에 다름 아니다"며 "박도현 수사의 기도와 항의 행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당장 구금을 풀고 석방해야 마땅하다"며 박 수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임을 모든 도민이 알고 있다. 이에 항의하고 저지하는 일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나서야 할 권리 수호이며 의무 이행"이라며 "해군과 시공사, 공사 인부, 용역 인력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찰병력 모두를 강정마을에서 철수시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