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부터 개발된 9개의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등록을 마쳤다. 공모전과 인증마크 개발용역을 통해 인증마크의 상표를 지난 1월 특허청에 출원했었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브랜드 가치가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제주 화장품은 'Made In Jeju'가 난립돼 제주 이미지의 실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상표등록으로 제주화장품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타 단체나 기업이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해 총 5개 기업 25개 제품에 대해 인증등록번호를 부여했다. 현재 엘지생활건강, 미라클코스메틱, 유씨엘 등에서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인증마크의 중국 출원을 마친 상태며, 추후 주요 4개국(미국, 일본, EU,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에도 출원 계획 중"이라며 "이와 함께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상표등록을 통해 유네스코 3관왕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제주화장품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