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법원의 조례 부칙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도 공개경쟁입찰로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를 선정키로 하고, 입찰 공고를 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먹는 샘물 유통사업자를 공개모집하기로 하고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2일간 입찰 공고한다고 밝혔다.
입찰 참가 자격을 식품 또는 음료.먹는샘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로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지역을 대상으로 먹는샘물 도.소매 유통이 가능한 자로 한정했다.
최근 3개 회계연도 결산기준 매출액이 평균 1000억원을 넘어야 한다. 사실상 대기업 유통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사)의 경우에는 1개 회사로 간주되며, 복수 지원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개발공사는 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다음달 14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먹는 샘물 유통계약을 체결해 4월 2일부터 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연간 '2천억'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이번 공개 입찰에는 웅진식품, 신세계백화점, 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 LG생활건강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지법이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칙 제2조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본 조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독점유통업체인 ㈜농심은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 14일까지 한정하고 먹는 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칙 2조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20일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0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통대행 계약업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한 소급입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9일 "조례 부칙 제2조가 농심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결정했다.
개발공사는 그러나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부칙 2조에 한한 것이고 먹는 샘물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한 본 조례(20조 3항)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개정 조례는 먹는 샘물 민간위탁 사업자를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연말 독점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제주도를 상대로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