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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삭감 예산, 예비비 전용은 정부 기준 위반"
7대경관 유공자 294명 명예도민 논란...선정 효과 분석 "부실" "과장 홍보"

세계7대자연경관(이하 7대 경관)과 관련한 제주도의 예산 집행과 정책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의원들의 질타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제주도는 7대 경관 관련 유공인사 29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겠다고 의회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도는 명예도민증 수여조례를 개정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는 대신 도에서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했다. 지난 달 입법예고를 마쳤다.

 

도지사가 주고 싶은면 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7대경관 유공인사를 무더기로 명예도민으로 위촉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이번에 7대 경관 유공인사 290여명을 한꺼번에 올렸다.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1년에 500명씩 늘어난다”면서 “의회 동의를 거쳐 도민증을 받아야 자긍심도 생기는 것 아니냐”며 권한 변경 추진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은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없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선정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다소 신속성이 떨어지더라도 의회의 심사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관광객 증가 효과를 과장해 홍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7일 속개한 제291회 임시회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덕 의원(민주통합당)은 “실제 제주도에서 관광객 실증조사를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 관광객 증가가 7대경관 선정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광객 증가는 관광패턴 변화, 중국인 관광객 증가, 저가항공사 성장 등이 내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7대경관 선정에 따른 관광객 증가가 맞는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재분석과 함께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관광객 설문조사를 실시해 홍보효과가 있는지 실제적 조사 연구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희현 의원(민주통합당)은 “2007년부터 관광객 늘었는데 7대경관 때문이라고 보고하니 황당하다”며 “관광객이 증가한 것이 2006년부터 인데 이를 모두 7대경관에 갖다 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강성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은 “관광객 증가 효과는 유네스코 3관왕과 7대경관에 따른 상승효과로 보고 있고 이는 관광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16일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선 81억원의 7대경관 투표 행정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지출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예비비 제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은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을 지키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비비 지출 제한은 내재적 제한과 실질법상 제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재적 제한으로 ‘예산 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7월 1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화비납부를 위해 제출한 예산의 20%를 삭감해 22억원만을 승인했다.

 

강 의원은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당초 예산 22억원의 4배에 달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엄연히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이는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81억원의 예비비가 지출된 시점이 도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지난해 11월 29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도가 전화비내역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새로운 사태의 발생이나 사정 변경의 정도가 작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클 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도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 도의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도 아무런 보고와 언급이 없었다.

 

예산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매월 부과된 전화요금이 예측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 지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당시에도 전화비내역에 대해 ‘잘 모른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도민과 의회를 속인 것”이라며 “추경예산이 심사 중이었고 충분히 도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훈령, 규칙 등 실정법에는 ‘내재적 제안’ 규정이 없고,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당시 여건상 보고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원철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고 “7대 자연경관의 경제적 효과라는 중차대한 연구가 4개월만에 완료됐고 분석 대상도 신 7대 불가사의 2곳에 불과해 졸속이라는 지적”이라며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4개월만에 1조2000억원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은 7대 경관 효과에 대해 “국책연구기관과 경제 전문가 등의 자문도 받았고 주어진 방법과 데이터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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