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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사업승인과정서 비밀리에 매각 추진" … 농지법도 위반

 

 

군인공제회가 200억원을 투자한 제주리조트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매각하면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매각계획을  숨겼다고 머니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군인공제회가 지난해 5월 자회사 (주)록인제주를 통해 사업지분의 90%를 중국자본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분 10%도 3년 만기 풋옵션 계약으로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풋옵션은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6년 (주)록인제주를 시행사로 내세워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 79만5016㎡(24만914평)부지에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논란되자 매각을 추진했다.

 

이후 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사업승인이 나자 중국자본에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을 세웠다. 매각상대가 중국자본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지분 10%를 풋옵션 계약으로 남기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이 매체는 군인공제회가 풋옵션까지 행사하면 모두 3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인공제회는 현재까지 이 사업에 19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공제회가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예정부지 중 농지 22만4413㎡를 (주)록인제주 총괄본부장 개인 소유로 등기한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다. 사업권 매각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록인제주와 총괄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주)록인제주가 사업 부지에 포함된 공유지 1만9240㎡를 매입하기 위해 사유지 2만1011㎡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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