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 중국인들을 화물차에 숨겨 타지방으로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박모(50ㆍ제주시 노형동)씨와 한모(60ㆍ제주시 이도2동)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 등은 화물차 운전자 강모(50ㆍ제주시 조천읍)씨와 공모, 무사증 중국인 서모(40)씨 등 3명에게서 1인당 300만원씩을 받고 이들이 다른 지방으로 몰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다.
실제 이 중국인들은 지난 16일 오후 화물차 적재함의 감귤 상자 틈에 숨어 제주항3부두에서 여객선으로 전남 녹동항으로 가려다가 투시기를 단 검색차량에 적발됐다.
경찰은 박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중국인 서씨 등 3명과 화물차 운전자 강모씨에 대해 제주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