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지역에 출마한 모 총선 예비후보 측의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예비후보들의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내용을 자체 단속과 제보를 통해 조사해왔다.
그 결과 문자메시지 관련 4건과 화환 제공 2건, 인쇄물 배부ㆍ홍보물 발행ㆍ시설물 설치ㆍ전화 이용 선거 홍보가 각각 1건씩 모두 10건의 선거법 위반 사항을 접수, 이 가운데 9건은 해당 예비후보에 경고조치하고 1건은 수사의뢰했다.
도 선관위 박형삼 조사담당관은 "혐의가 드러나 고발된 사항이 아니고 불법 선거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