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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이 완회된다.

 

제주도는 이번달부터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내 주택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을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의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은 현행 990㎡에서 1500㎡, 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도시지역 외 지역은 현행 1650㎡에서 2500㎡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주택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변경해 해당주택을 4년 이내에 양도·분양 전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 한시적으로 감면되던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그동안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돼 왔다. 2014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이다.

 

도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과제도 개선으로,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33%(46건) 감소하고 부과금액은 3억3600만원 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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