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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체기준에 맞출 것 … 유가족·단체·언론 등 의견·행자부 해명 참고"

 


제주도가 “제주도 자체기준에 맞춰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종전과 같이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례 규정 일부개정안에 구애되지 않고 4·3희생자 추념일과 도 주관 행사에서 묵념할 때 함께 4·3영령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묵념 대상자 임의추가 금지에 대해 4·3유가족 및 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해명을 참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난 1일자부터 국민의례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훈령 체계 정비차원에서 종전 별표에 규정했던 국민의례 절차를 훈령 본칙으로 옮기는 명문화 ▲사회자가 행사 직전 장애인 등 일어서기 어려운 참석자를 배려하는 안내 실시 ▲사회자 진행 멘트 개선(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등이다.

 

그러나 개정안 중 ‘제7조 제2항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제주4·3유족회와 4·3연구소 등은 “4·3 추념식 등의 사례에서 정작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며 “시대역행적인 일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 국회의원 3인방도 성명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해명을 통해 “현재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기념일 행사 시에는 그 행사의 취지를 감안, 묵념 대상자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며 “4·3희생자 추념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등을 포함,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즉, 지자체나 민간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시 4·3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은 도민·시민 등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룬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국민의례 규정은 지자체에 대해선 구속력이 없다”며 “권고 사항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논란의) 조항 끝에 ‘없다’라고 명시한 것은 ‘가능하다’라고 표현했을 때 조항 자체가 폐기되거나 문란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묵념 대상의 적격여부에 대해 제기됐던 민원과 갈등을 해결코자 관련 조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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