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믿을 수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쓰는 업소를 공식 인증한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업소 30곳을 선정,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수입 또는 다른 지방 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육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내달 17일까지 도내 공급업체(식육포장처리업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해야 하고, 돼지고기 공급업체는 HACCP(해썹:안전관리통합인증인증)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또 사후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도는 인증점으로 신청한 업소를 심사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인증점 지정서, LED 광고물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 타도산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 여부, 위생 관리 실태 등을 행정 기관과 공급 업체에서 매달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인증점 지정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제주산 돼지고기가 국가 대표 브랜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국내에서는 서울 10곳과 경기 1곳을, 해외에서는 홍콩 3곳을 각각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