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75% 올랐다. 신공항 개발 호재가 있는 제주도가 18.03%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가격을 2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1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의 산정 기준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로 쓰인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8년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4.15%에 이어 올해 4.75%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단독주택 상승률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컸다. 수도권의 평균 상승률은 4.46%였지만 광역시는 5.49%, 시·군은 4.91%로 더 높았다.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이 이유다.
수도권보다 광역시와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부산, 세종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과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 부지 수요증가와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도 제주가 1-2위를 차지했다. 서귀포시가 18.35%를 기록하며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연제구(9.84%), 수영구(9.79%) 등 순으로 나타나 상위 5위권을 제주와 부산이 휩쓸었다.
반면 경남 거제시(0.36%),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 주택 순위에서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143억원으로 평가받으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비오토피아 단독주택(대지 2608.1㎡, 연면적 230.16㎡)이 15억7000만원으로 가장 비싼 집이었다.
최저 가격은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주택(대지 112㎡, 연면적 29.75㎡)으로 473만원이었다.
제주 표준단독주택은 4290호이며, 평균 가격은 1억979만8000원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 19만호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