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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협약 등 의혹 조사 결과...이중협약서 관련부서 경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크루즈선 접안 능력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설계상 오류가 확인되면 사업시행자(해군본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국회 예결특위 조사소위에 보고해 국회차원에서 설계상의 오류를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주도에 권고했다.

 

또 해군기지 이중협약서 파문과 관련해 도 관련부서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의회 요청으로 해군기지 기본 협약서 진위 및 이행 분야, 크루즈 동시 접안능력 검증분야, 문화재 발굴조사 분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등에 대해 4개월 여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제주도 관련부서 4곳이 행정상 권고와 시정, 신분상 경고 처분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4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제주해군기지'라는 각각 다른 명칭의 기본협약서가 체결된 것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내용이 같은데도 명칭을 다르게 하면서 해군기지 위주로 건설하고 있다는 의심을 줬고 도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렸다"며 경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에서 국방 군사시설 목적의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하다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국방부가 행위제한 검토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이어 "제주도가 해군기지내 크루즈항을 해군통제없이 민항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 무역항 지정 노력 등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크루즈선 동시 접안능력 검증분야 중 접안능력 검증은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설계상 오류가 확인되면 사업시행자(해군본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국회 예결특위 조사소위에 보고해 국회차원에서 설계상의 오류를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지하수 관정폐공 처리에 대한 원상복구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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