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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상정, 9월부터 소급 적용…생활임금 8400원대, 최저임금 30% 인상

 

 

제주에도 올해부터 생활임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오늘 9월부터 공공부문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생활임금은 2013년 1월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63곳(기초단체 52개, 광역단체 11개)에서 시행중이다. 시간당 평균 7725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 보다 19.4% 높다.

 

제주지역은 경제성장률 5%, 고용률 69.4%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 지표에도 비정규직 비율은 42.5%로 전국 최상위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실질임금도 월 234만원에 그쳐 고용의 질적 개선이 요구돼 왔다.

 

제주지역 노사민정 11개 기관·단체가 지난해 10월 수눌음 공동선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공표했다. 실천사항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 저임금 노동자 복지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주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최상위 수준의 생활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활임금은 광주시가 8410원, 서울시가 8197원으로 높은 편이다.

 

제주도는 전국 최고 수준인 8400원대에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되면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생활임금제는 제주도가 주도해서 추진 가능한 도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6일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계류 중인 생활임금제 조례안이 오는 14일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같이 전국 최상위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해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도가 발주한 도급업체 또는 도급인과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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