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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 현수막 896장을 철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불법 현수막은 공동주택 K 브랜드를 홍보했다. 이 공동주택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액 출자로 설립된 부동산투자관리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사다.

 

시내 주요 대로변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불법 게시했다.

 

제주시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2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에 자진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체납 시에는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의견 제출 기한 후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체납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작년 한 해 불법광고물 총 11만1584건을 적발하고 23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11건에 대해서는 85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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