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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하게 된 것이다. '조기 대선'에 따라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사전투표참관인 등)가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 사무 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이 사직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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