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가격하락과 소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이전과 다른 지침이 적용돼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제주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규모를 지난해 2500억원에서 500억원을 늘려 3000억원으로 정했다. 지난 2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일부 농민들은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미 농어촌기금을 쓰고 있는 농어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신청을 받았다. 또한 이미 기금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영농규모에 따라 정해진 지원범위를 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지원범위 내에서 기금을 추가로 융자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제주도는 한번 신청한 농어민들에게는 상환한 후에 신청하라며 이미 지원받은 농어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는 또 지원 지침을 정해 일선 읍·면·동에 이를 정확히 지키라고 지시했다. 명목은 보다 많은 농어민들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기금이 한정되다 보니 많은 농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침을 잘 적용하라고 하달했다”며 “기금을 받은 농어민들은 상환 후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원을 받지 못한 일부 농어민들의 항의가 있어왔다”며 “지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읍·면·동 담당 직원들이 더욱 꼼꼼하게 보니까 추가로 받지 못한 일부 농어민들이 항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받았던 농어민들이 영농규모 내에서 추가 지원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중복지원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밝혔다.
하지만 지원범위 안에서 자금운영 계획을 세워 영농활동에 나섰던 농민들에게는 도의 이번 조치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전국농임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3일 긴급 논평을 통해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라며 “정책담당자의 판단 착오가 현장 농민의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미 기금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영농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지원범위를 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구제 대책을 시급해 세워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만7317건에 2510억원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처음 실시한 2002년 이후 6만4726건 1조4855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융자 기한은 운전자금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이율은 2,0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