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은 5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가격 담합이 적발된 화학비료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가 되찾아 주지 않는 우리의 권리를 농민 스스로 찾아 나서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10년간의 비료 값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며, 이날부터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가 3월 안에 1차 소송접수를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물량과 가격 등을 담합한 남해화학 등 화학비료 제조업체 13곳을 적발해 과징금 826억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