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우남, 문대림 제주지사 예비후보 간 ‘유리의 성’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김우남 예비후보 측이 "문 후보 측이 유리의성이 곶자왈 지대가 아니란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 측 고유기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예비후보가 지난 2월 25일 회견에서 ‘유리의 성은 곶자왈 지역이 아니고 채석장이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 14일 문 후보의 기자회견에서 ‘유리의 성은 곶자왈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사실도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리의 성’ 사업지역 일대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에 속하고, 환경부가 정한 녹지자연도 7등급”이라며 “제주보전관리조례 상 지하수 2등급, 생태계 3등급 지역이 널리 분포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부지 3만5978㎡(1만700여평) 전체는 지하수 2등급에 해당하며, 이 중 생태계 3등급은 2만4615㎡(7384평)로 약 70%가 생태계 3등급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리의 성’이 곶자왈 지역이란 근거로 “2007년 6월 사전환경성검토 본안 협의 당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들의 검토의견으로도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주차장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들은 해당 지역이 곶자왈 지역이므로, 생태환경 자료게시를 요구”했고, “멸종위기 야생식물 개가시나무 분포지와 120m 이격, 생태축 및 단절여부 중점 검토, 지하수 2등급 최대한 원형 보전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하수 2등급, 생태계 3등급 지역은 곶자왈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후 생태계보전 3등급 훼손 면적은 최초 4490㎡(18.24%)였다가, 2010 주차장 조성사업 이후로는 6147㎡로 훼손 면적이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훼손지역에는 주차장과 진입로, 사무동, 매표동, 유리관(전시관), 본관(일부) 일부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 예비후보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뤄진 유리의성 주차장 사업은 곶자왈 원형을 훼손해 조성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곶자왈 지역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하였음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냈으나 2010년 1월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결과생태계보전 3등급 훼손 면적은 4490㎡에서 6147㎡로 더욱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며 “이에 따라 부동의 처리된 사업에 대해 사업자는 이에 따라 재협의에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녹지자연도 7등급이 5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부동의 처리되었던 주차장 조성사업이 재협의를 통해 결정된 이유에 대해 문 예비후보가 직접 밝혀야 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