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크루즈관광 수요확대를 통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및 시장다변화를 위해 올해 제주출발 크루즈상품 홍보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로 기항하는 중국 외 크루즈선 중 제주에서 관광객을 승선시키는 크루즈 상품에 대해 도내 업계대상 홍보비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소 10인 이상의 승객을 모객해 운영되는 크루즈상품에 대해 1회 운영 시 최대 300만원의 광고비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운영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광고비를 지원한다.
본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시행한다. 도내 여행사 중 크루즈 선사와 연계해 제주 기항시 일부 객실을 확보해 제주에서 관광객이 승선하도록 하는 상품구성이 이뤄졌을 때 홍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은 제주관광공사 알림마당을 통해 공지되고 있다.
제주관관공사는 일본, 대만 등 주변 아시아지역에서 운항되는 크루즈선에 국내크루즈관광객을 모객, 승선시킴으로써 크루즈선사들이 제주를 기항지만이 아닌 준모항지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선안정화를 통한 크루즈 시장다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