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건설은 지난달 29일자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인천∼제주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조건부 면허를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4년 전 세월호 사고로 중단된 인천~제주간 여객선 항로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말 ㈜대저건설을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했다.
인천∼제주항로에 대한 조건부 면허는 조건부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항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인천항 사용부두의 안벽구조물과 계류 및 접·이안 안정성, 설계적합성 등에 대한 대한 공인기관 용역을 통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임광태 대저건설 사장은 “면허조건을 빈틈없이 준비해 취항, 수도권에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원활한 수송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제조돼 제주도로 수송되는 생활필수품 등 공산품과 제주도에서 생산돼 수도권으로 반입되는 농·수·축산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수송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