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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고장' 제주도가 말고기 품질 확인을 위한 등급판정제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오는 6일부터 말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마필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말도체 등급판정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말도체 등급판정제는 2011년 5월 처음 시행해 2015년 12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시범운영 됐다. 하지만 등급판정제 확산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등의 진전에 변화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종료했다.

 

등급판정 중단 이후 경주 퇴역마가 제주마.한라마로 둔갑, 판매.유통돼 비육농가의 생산의욕 감소와 말산업 다변화를 위한 마육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 말고기 등급판정제 사업추진을 건의해 왔다.

 

농림축반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중에 있다. 이에 앞서 제주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게 된다.

 

 

말도체 등급판정제는 도축한 후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이하가 된 이후 등급 판정부위를 절개해 지방분포 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도 등에 따라 육질등급 1·2·3등급으로 판정한다. 또 도체의 중량, 등지방 두께 등에 따라 육량등급 A·B·C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말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제주산 말고기 판매 전문식당 도지사 인증점 지정’, ‘말고기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말도체 등급판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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