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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30억원에 추징금 약 82억원도 함께 ... 법원 "MB가 다스 실소유"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돼 온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6개 혐의로 올해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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