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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8일까지 약 100일간 운영 ... 국립공원, 관광지, 인가주변 등 제외

제주도는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87.67㎢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 고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수렵장 운영은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100일간 운영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인가주변은 수렵이 제한된다.

 

또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28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도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포획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금 후 신청해야 한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는 수렵기간 중에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 외국인 수렵종사자를 배치해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과 수렵 편의를 제공한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개장한 수렵장은 419명 이용, 사용료 1억8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철주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시 눈에 잘 띠는 밝은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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