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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에 ... 경찰, 기존 증거들에 대한 보강 등

 

9년 전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모(49)씨가 다시 한 번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자리에서는 무죄를 확신하는 질문에 대해 "네"라며 범죄 혐의를 부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은 21일 오전 2009년 제주에서 일어난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박모(49)씨의 신병을 확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압송했다. 

 

박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린 채 경찰의 호송차량에서 하차, 법원 안으로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데 심정이 어떤가”,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박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피의자 심문은 임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했으며 오후 3시45분께까지 심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심문 이후 동부경찰서로 이감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계속 (예전 심사 때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의심을 한다"며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를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제주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모(당시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도내 택시기사 수천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셨고 그 중 추려낸 10여명의 용의자 중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사건을 끝내 해결하지 못했다. 

 

이후 제주경찰청에 장기미제사건팀이 신설되면서 이 사건은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경찰은 지난 5월16일 오전 경북 영주시에서 박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같은달 18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봤을 때 법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제주지법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동물실험을 통해 유추해낸 이씨의 사망시점에 대해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또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2009년 당시에는 부검의와 경찰 사이에 이씨의 사망시점에 대한 차이가 존재, 수사에 혼선을 빚기도 했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동물실험을 통해 9년 전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 이씨의 사망시점을 추측해낸 바 있다. 

 

양 부장판사는 또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박씨 옷의 섬유로 추측되는 증거에 대해서도 “검출된 섬유가 피해자 혹은 피의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이후 7개월 동안 경찰은 기존의 증거들에 대한 보강작업 및 논리강화 등의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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