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표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50대가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0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A(52) 씨가 최근 제주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7700여만원이다.
형사보상제도는 국가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최대 34만8800원이다.
A씨는 203일 동안 구금됐었다. 그는 2018년 12월 21일 구속돼 2019년 7월 11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A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모(당시 26세·여)씨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하고,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범인으로 지목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