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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금차액 요청 사기 1명 영장, 4명 수배..."유사사기 피해 조심"

 

전국의 농수산물 판매업자와 펜션업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입금됐으니 돌려달라"는 수법으로 차액을 가로챈 신종 피싱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인 한모(29·대구)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0·대구)씨 등 4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출신 선후배사이인 한씨와 김씨 등 5명은 지난달 11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한라봉 쇼핑몰을 운영하는 오모(45)씨에게 전화해 "돈을 과도하게 입금했으니 차액을 돌려달라"며 27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 일당은 오씨에게 "30만원 상당의 ‘레드향’을 보내 달라"고 주문한 뒤 오씨에게 300만원을 입금 한 것처럼 허위 입금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였으니 잔액을 환급해 달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은행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처럼 조작해 발송, 피해자들을 속여 왔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전남, 충북, 강원 등 전국을 무대로 한라봉과 귤, 사과, 배, 인삼 등 지역 특산물 판매자와 펜션 운영자 등을 상대로 108명에게 모두 2억여 원 상당을 가로챘다.

 

제주지역에서도 한라봉 쇼핑몰 운영자 5명과 펜션 운영자 1명 등 모두 6명이 1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대포통장, 노트북 등을 자신의 평소에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통장, 컴퓨터 등을 엄격히 구분해 사용했고, 쇼핑몰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에 꼼꼼하게 기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월 중순 한라봉 쇼핑몰 피해자로 부터 신고를 접수 받고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6개와 대포계좌 20개를 한 달간 추적, 조사해 용의자를 좁혔다.

 

이후 피의자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2일간 잠복수사한 끝에 한씨를 붙잡았다. 또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6대와 데스크탑 컴퓨터 4대, 대포 폰 16개, 대포통장 28개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된 범행계좌에 남아있는 피해액 2300만원은 전액 피해자에게 되돌려줬다.

 

제주지방경찰청 장영식 사이버수사대장은 "한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10건의 통화중 2~3건이 성공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1000여건의 사기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의 여죄를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장 대장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면밀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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