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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사전 준비할 시간 달라"...29일 3차 청문 열기로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예정처분에 따른 2차 청문이 2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속개됐지만 해군 측의 요청으로 일주일 연기됐다.

 

청문 당사자인 해군본부 측은 청문이 임박해서야 질문 내용을 전달받은 데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 성실한 의견 진술과 증거 제시 등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청문을 다시 하자고 요청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제주도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해군과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오후 2시 3차 청문을 하기로 하고 1시간 만에 청문을 끝냈다.

 

행정절차법 35조는 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해 당사자 등의 의견 진술과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또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들에게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문에는 해군 측에서 당사자인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해 해군 전력부 전력부장, 기지발전과장, 군수ㆍ시설법제담당, 국무총리실 제주도산업진흥과장, 국토부 연안계획과장 등이, 제주도에서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을 비롯해 장성철 정책기획관,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해양개발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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