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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인 '도서지역'서 제외 ... 법 개정 나서야"

강경필(5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예비후보가 26일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예비후보는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도서(島嶼)는 만조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한다"면서 "도서지역 농.수산물의 해상운송 운임 지원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3항은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지역만을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러나 제주도는 전국의 어느 도서지역 보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도서지역에서 제외돼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간의 상충과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과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매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주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반영한다"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의 중복지원 등을 이유로 들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도서지역과 함께 제주도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사항이다. 제주도를 별도로 분리해 해상운송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운송비가 지원되지 않아 제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계속해서 약해지면 전국의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며 "제주의 근간인 감귤 등 1차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해상운송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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