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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가칭 '제주맥주' 제조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가 마감되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해 6월께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라야 하며, 도외 기업은 반드시 제주의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각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3% 이상, 개별법인의 최대 출자 지분율은 44% 이하라야 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출자자 가운데 제주도에 주 영업장을 둔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26% 이상이다.

 

제주맥주 1단계 설립자본금은 377억원으로, 출자 비율은 도외 기업 44%(166억원), 도내 기업 26%(98억원), 제주도 25%(94억원), 도민 5%(19억원)다.

 

제주도는 공모가 끝난 뒤 제주맥주 민간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5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11∼12월 시행한 1차 공모에는 롯데칠성음료가 유일하게 응모했으나 제주의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자격기준을 지키지 못해 결국 민간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제주에는 대부분 기업이 영세한 탓에 98억원이나 되는 출자금을 낼 여력을 갖춘 기업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도는 제주맥주 제조사업에 출자하는 도외 기업은 반드시 제주의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돼 있는 규정을 없애 도외 기업이 단독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었으나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많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자를 공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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