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유증상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 출신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송에는 제주도와 방역소독 등 사업장 폐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3000만원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 경 제주도에 입도해 3박4일간 머문 뒤 18일 낮 12시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껴 여행기간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접촉자는 모두 56명으로 파악됐다. 또 방역과 소독이 진행된 곳은 총 24개소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도내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단호히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소송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