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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격리권고 어기고 제주여행한 '강남모녀' 이어 두번째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안산시 6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소송에는 도를 비롯해 피해업체 2곳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3000만원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소장을 제출한다.

 

제주도가 제주여행을 한 코로나19 유증상자 상대 소송은 두 번째다.

 

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도의 소송 대상인 안산시 거주자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 경 제주도에 입도해 3박4일간 머문 뒤 18일 오전 12시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껴, 여행기간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도는 "A씨의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제주도는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했으며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변덕승 제주도 법무담당관은 "강남모녀 소송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여행한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의미"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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