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중 43%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공개한 제주도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도청소속 공무원은 모두 81명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3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2020년 6명 등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20명, 면허정지 수준 15명 등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별로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각각 14건과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적 징계 수위가 높은 정직이 9건, 강등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특히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2018년과 2019년에 1명씩 모두 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무원은 정직 1월과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도민에게 신뢰를 줘야 할 제주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도민을 위협하고 있어 전반적인 기강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음주운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를 중심으로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