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목)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시서 주차차량 들이받아 ... 제주경찰청 "소청신청시 처분 적절성 심사"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제주경찰청은 3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의결했다.

 

A 경위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을 당하면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감액되지 않는다.

 

A경위가 처분 결정 직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소청신청을 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처분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소청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A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2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 79조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고, 주의, 권고, 직위해제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