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달아났던 제주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도민안전실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신분을 잃기 때문에 A씨는 공무원직을 유지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시 오라3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들이 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로 드러났다.
다행히 사고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차량 피해 정도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3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게 됐고, 잠깐 졸아 사고가 났다”면서 “창문을 내리라는 피해자의 말이 두려워 무시하고 갔지만 피해자가 쫒아와 멈추게 됐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