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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피해 ... 제주지법 "폐해 커 조직원 엄단 필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4억원에 가까운 돈을 건네받은 30대 조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62만원을 추징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피해 금원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A씨는 지난 1월14일 제주시에서 피해자 B씨에게 현금 11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32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모두 3억9394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 이용 후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조직원에게 송금하기 위해 타인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522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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