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작업 중 실수로 돌을 떨어뜨려 동료 작업자의 다리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15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담장을 쌓아올리는 작업을 하고있었다.
그 과정 중 주변에서 수작업을 하던 B씨의 다리에 실수로 돌을 떨어뜨렸고, B씨는 오른쪽 정강이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4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다.
심 부장판사는 “굴착기의 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