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활동가 "이사진의 독단적 운영으로 피해" vs 이사진 "정당한 절차로 운영"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물보호단체가 내부 갈등 끝에 소송전에 돌입했다. 운영방식을 놓고 이사진과 활동가들간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2015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4월 제명당한 4명의 활동가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A대표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제명 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활동가들은 “정관에 의하면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단체 운영을 대표와 이사진이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A대표는 협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가 하면, 활동가 3명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A대표가 제명된 활동가 중 1명인 B씨가 보호 중이던 믹스견 ‘아로’를 단체로 다시 데려가는 과정에서 활동가의 개인사 등으로 협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 약 20여일 뒤 B씨는 A대표의 집 마당에서 묶여 있는 '아로'를 발견했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A대표는 이를 절도죄로 신고했고, B씨를 도운 또 다른 활동가 2명을 포함해 3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활동가들은 “제명 사건 이전부터 운영 방식에 대한 회원들의 문제 제기가 수차례 있었고,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개선 의지가 없었다”며 “제주 제1호 동물보호단체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소송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단체를 나간 활동가들이 10명 이상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활동가들은 “제주동물친구들의 대표와 이사진들이 보여준 독단과 횡포로 성실했던 활동가와 동물들이 함께 피해자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대표는 “단체 운영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운영해왔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회의를 통해 이뤄졌고, 회의록도 다 남아 있다”며 “제명에 대해서도 임시총회에서 충분히 사유를 설명했고, 해명할 수 있는 시간도 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독단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비판하면 그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