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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불가피"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제주시내를 돌며 영세상인들을 괴롭힌 이른바 ‘동네주폭’이 사기,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및 절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법원에서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돼 이듬해 12월18일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의 범행은 출소 다음날 제주에 내려온 후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제주 시내 식당을 돌며 총 35회에 걸쳐서 88만원 상당의 식사 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를 수차례 무임승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월 5일 서귀포 시내 한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혐의도 있다. 점원이 뒤쫓아오자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했다고 전해졌다.

 

또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식당 출입하려다가 식당주인으로부터 거부당하자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기 범행 피해액이 소액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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