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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공동기획] ⓹ 김종민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고, 최근 3년간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재심에서 연이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을 향해 이제야 단 몇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4·3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선 70여 년 전 제주도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주체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규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시 남한 지역을 통치했던 미군정이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통일을 외치던 시민들을 강경하게 탄압하며 제주를 대학살의 현장으로 이끈 사실이 여러 보고서와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작업은 아직 미진한 상황.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미디어제주·제이누리·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헤드라인제주)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5차례의 공동 기획보도를 통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에 대한 진단부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학술운동, 대중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제주4.3에 대한 미 군정의 책임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 김종민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을 만난 것은 제73주년 4.3 추념식을 보름 정도 앞둔 금요일 오후 시간이었다.

 

김 전문위원은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받자마자 일단 최근 발간된 4.3 관련 자료집(미국편) 중 미 6사단 정보참모부(G-2)의 보고서를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1947년 3월 15일자로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 제주4.3 무장봉기를 촉발시킨 도화선이 됐던 3.1절 발포사건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는 얘기였다.

 

◆ 4.3의 도화선 3.1절 발포사건의 빌미가 된 기마경찰

 

‘공안 장교는 소요 현장으로 군정장관을 데려오기 위해 기마경찰 전령을 보냈다. 이 시점에 공안 장교는 제1구 경찰서에 있는 시위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전령은 군정장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군정장관은 1/4톤 트럭을 타고 감찰청 건물로 왔다. 1/4톤 트럭을 위해 길을 트는 과정에서 기마경찰이 의도치 않게 그의 기마로 어린이를 쓰러뜨렸다. 이 행동이 시위대를 움직이게 만든 기폭제였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진군하며 유치장으로 쇄도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그들을 해산시켰다. 폭도 5명(1명은 여성)이 사망했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중 1명은 폭동 직후 사망했다. 2명은 경상을 입었다.’

 

김 전문위원은 미 6사단 정보참모부 보고서 중 이같이 기술된 내용에 주목했다.

 

애초 기마경찰이 어린아이를 친 상황이 3.1절 발포사건의 계기가 됐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위가 있기 전부터 현장 통제를 위해 기마경찰이 현장에 배치돼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 군정장관이 지나가는 길을 터주기 위해 기마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물론 군정장관의 길을 터주기 위한 기마경찰의 행동이 직접 4.3이 발발하게 된 이유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4.3의 계기가 됐던 3.1절 발포사건의 발단이 됐던 게 기마경찰에 어린아이가 치인 후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이어졌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3 당시 미 군정의 역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그는 당시 3.1절 기념행사에 많은 군중이 모인 이유가 미 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해방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미 군정이 치안과 행정을 모두 맡고 있었기 때문에 미 군정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정부 수립후에도 군‧경 작전통제권 쥐고 있었던 미 군사고문단

 

당시 미국의 책임을 부인하는 논리로 4.3 당시 가장 많은 양민 피해가 발생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48년 11월 중순부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 군사고문단에 있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 군정사령관 하지 중장이 1948년 8월 24일에 체결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는 대한민국 군(경찰 포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 군사고문단이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작전통제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고, 한국군의 어떤 작전이든 미 군사고문단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당시 군인들이 달랑 집 한 채를 불태운 것도 아니고 제주 곳곳에서 온 마을이 시뻘겋게 불에 탔는데 군사고문단 단장은 눈이 멀었던 거냐, 귀가 먹었던 거냐”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로버츠 군사고문단장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군사안전협정 내용을 상기시키는 문구가 확인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로버츠 단장이 당시 ‘초토화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송요찬 9연대장에 대해 ‘대단한 공적을 세웠다’면서 칭찬해주라는 서한을 보냈던 점 등을 근거로 “미군은 당시 단순히 한국 정부의 대토벌 작전을 단순히 묵인‧방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지시하고 조장한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당시 미 군정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수의 자료가 미국 국립문서관리청에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적인 자료를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그는 4.3에 대한 이름 찾기, 이른바 ‘정명(正名)’ 움직임과 관련해서 4.3을 ‘항쟁’으로 명명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련의 과정 중에 ‘항쟁’의 시기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4.3의 전체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항쟁과 대학살 시기가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항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학농민운동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기까지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그는 “동학농민운동이 ‘혁명’으로 명명된 것은 당시 신분제를 타파하고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체제를 개혁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면서 “4.3의 경우 가장 먼저 내세운 구호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였던 만큼 먼 훗날 통일이 된다면 ‘통일운동’이라는 취지의 명칭이 부합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디어제주=홍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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