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24개소를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사업장 15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레미콘 공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3곳, 골프장 17곳, 기타 환경 민원 발생사업장 37곳 등 총 124곳이다.
위반행위는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실시 8건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1건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행정처분(경고 10건·사용중지 4건·개선명령 1건)을 내리고,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장 12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장 관리와 취약시기별 맞춤별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