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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범행 수법 점차 대담해져 ... 엄한 처벌 불가피"

 

서귀포시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고가의 가방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5일 강도상해·주거침입·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4시께 서귀포시 한 주택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A씨의 집에 침입, 안방에서 현금 140여 만원이 들어있는 A씨의 가방을 가지고 나오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 부부에게 발각돼 A씨의 남편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강씨는 2002년 절도죄로 징역 2년6월, 2004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2006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 2013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6월, 2016년 준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유사한 수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준강도 미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행을 거듭하며 점차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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