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한 중국인과 투약한 내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9일 의료용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5명 중 2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모두 3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6972정을 압수했다.
이번에 구속된 중국인 2명은 국내에 머무르며 택배를 이용해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밀반입책, 공급책 등 역할까지 분담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했다.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졸피뎀과 조피클론같은 마약류 6~7정을 약 2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졸피뎀과 조피클론은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작용을 강화시키는 약물로 불면증 치료에 자주 사용된다. 약물의존성 및 오남용 위험때문에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이다.
이밖에도 마약류를 구매, 투약한 혐의로 제주도민 1명 등 내국인 2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정철운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해 국민 생활 속으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주변의 유혹으로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본인뿐 아니라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들은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까지 유통하였다”면서 “효능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중대한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처방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