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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받으러 간 환자 심장질환 유발 ... 제주지법 "죄질 가볍지 않다"

 

약물을 잘못 주사, 환자가 심장질환을 앓도록 만든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34.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도내 한 개인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9년 3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실수로 장운동 억제제가 아닌 다른 약물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실수로 투여한 약물은 조사 결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우는 에피네프린 성분으로 파악됐다.

 

실제 피해자는 이 약물로 인해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을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간호보조사인 피고인이 부적절한 약물을 투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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