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잘못 주사, 환자가 심장질환을 앓도록 만든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34.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도내 한 개인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9년 3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실수로 장운동 억제제가 아닌 다른 약물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실수로 투여한 약물은 조사 결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우는 에피네프린 성분으로 파악됐다.
실제 피해자는 이 약물로 인해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을 앓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간호보조사인 피고인이 부적절한 약물을 투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