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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리 인근 도로서 사고 50대 사망 ...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정지 수준

 

행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14일 오전 1시 전후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B씨(56)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당시 차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오전 6시 9분께 행인에 의해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의 범퍼 일부분과 사이드 미러 등이 파손돼 흩어진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가해 차량 운전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8시30분쯤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를 조천읍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범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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