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조주빈'으로 불리는 배준환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에 대해 '중복 논란'이 법정에서 벌어졌다. 증거로 채택된 음란물 수천개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같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성착취물 3800개가 법정에서 모두 공개될 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재판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38)에 대한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배준환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들을 제작·유포,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들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배준환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이 증거로 채택한 성 착취물 등 음란물 총 3800여 개 중 절반 가량이 중복된 것으로 의심돼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미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부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검찰과 배준환 측 변호인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확인도 해 보지 않고 공소사실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하자 배준환 측 변호인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저희로서는 해당 증거를 전혀 열람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툼이 이어질 경우) 법정에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상호 간 입장을 조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다음달 12일 오전 10시30분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이 공개될 위험이 있어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방청객이 퇴정한 뒤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재판부는 이날 배준환의 스승 격인 배모씨(30)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도 열었으나 오는 28일 오전 10시20분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배씨 역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들을 제작·유포,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