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부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16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고령의 부모에게 “크리스마스인데 왜 돈을 안주냐”며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지난 2019년 2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8년 존속상해죄로 벌금 700만원 부과한 것을 비롯해 2012년, 2019년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었다. 부모 상대로도 폭력을 여러번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수법 등 피고인의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