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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755g 적발... 제주지법 "마약 범죄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

 

집에서 재배 시설을 갖춰 대마를 키우고 흡연한 40대 남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B(41·여)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를 명령하고 추징금도 A씨와 B씨에게 각각 40만원과 30만원을 부과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초부터 같은해 가을까지 서귀포시에 함께 살면서 LED등과 모종판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여러 기구를 구조물에 설치해 모두 3그루의 대마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키운 대마를 몰래 피우기도 했다. 지난해 성탄절부터 올해 2월까지 집에서 파이프를 이용해 대마를 피우고, 183g의 대마를 옷장이나 싱크대 서랍 등 여러 곳에 나눠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히 단독범행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8그루의 대마를 키운 혐의도 받았다. 그는 키운 대마를 건조해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571g의 대마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보관한 대마양은 대마초 0.5g을 1회분으로 계산했을 때 1510회분이나 된다.

 

심 부장판사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악을 끼치는데다 피고인들이 재배 및 보관하던 대마의 양 또한 상당히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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